프로그램 담당 PD의 가족동반 외유파문으로 도덕성 시비에 휩싸인 KBS(사장 정연주)가 1일 임직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사가 공동 조인한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KBS는 "최근 저희 프로그램 제작자가 해외취재과정에서 일으킨 물의에 대해 KBS 임직원은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저희가 벌여온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며,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를 절감하게 했다"고 밝혔다.

KBS는 또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에 쏟아진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로 재무장, 주어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사 공동합의로 KBS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한다"며 "윤리강령이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취재와 보도, 제작현장, 그리고 경영일선에 임직원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윤리강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BS가 이날 발표한 윤리강령은 KBS 직원의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성을 강조한 전문과 15개 항의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강령에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개인사용금지 △3만원 이상 선물 등 거절 선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 6개월 이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고 있다.

KBS는 또 "윤리강령의 실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노사 동수의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청문과 관련 부서에 조사 의뢰 등 조사권과 경고 및 인사위원회 징계 요구 등 징계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열린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물의를 빚은 해당 PD를 해임조치하고, 프로그램 책임프로듀서(CP)와 담당 국장에게도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월과 감봉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제작본부장에게도 '견책'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KBS가 1일 발표한 사과문 전문과 윤리강령 전문.

KBS 임직원 대 국민 사과문 전문

최근 저희 프로그램 제작자가 해외 취재 과정에서 일으킨 물의에 대하여 KBS 임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임직원은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청렴성을 요구받으며 동시에 방송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신 수신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저희가 벌여온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며,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KBS는 쏟아진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로 재무장, 저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사 공동합의로 KBS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합니다.

저희 KBS 임직원은 이 윤리강령이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취재와 보도, 제작 현장,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임직원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윤리강령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건강하고 품격 높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사죄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비판을 기대합니다.

2003. 9. 1.    
KBS 임직원 일동

KBS 윤리 강령 전문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KBS인들은 무엇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KBS인들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보도·제작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에 KBS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KBS인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세우고자 한다.

KBS 임직원 모두는 KBS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 윤리강령

1) KBS인들은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 다.

2)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3)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를 가지 않는다.

6)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정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8) 섭외 와 구매 등의 업무처리는 가능한 한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9)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의 자료를 출판사나 제작사에 무상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영리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11)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12)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13)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 보고한 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선의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4)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념적인 수준인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5)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산 목적 외 사용의 판단 기준은 예산 집행 지침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2.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3. 시행
이 강령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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