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기자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를 썼던 충청리뷰 G기자 메일과 전과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의 수사일지에 기재돼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9일자 수사일지에는 "김도훈 검사 기획설과 청주고 커넥션(김도훈, 한국일보, 충청리뷰) 등을 농담으로 논의" "G기자 메일과 전과조회 부원들에게 열람시킴"이라고 적혀있다.

수사일지에 이메일과 전과 조회사실 기재

이 수사일지는 28일자 한국일보(배달판)와 문화일보(같은 날·석간)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이씨, 여에 대선자금 3억 전달 포착">에서 "수사일지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온 충청리뷰 G기자의 전과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썼고, 문화일보도 <"검찰서 기자 e메일·전과조회">에서 검찰의 반론을 담아 비슷한 요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29일자 신문들은 이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의 한 검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당초 (양 전실장 사건이) 충청리뷰와 한국일보에 보도되자 검찰 주변에서 '김도훈 전 검사가 제보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자 김 전 검사가 자신과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충청리뷰를 수사한 뒤(본지 364호 3면·365호 6면 참조) 청주고 선배인 충청리뷰 K기자로부터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메일을 받은 것을 보여준 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충청리뷰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K기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 수사팀이 무단 열람토록 한 게 아니다. 수사팀이 이메일을 조회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박스 참조)

청주지검과 충청리뷰의 관계

충청리뷰와 청주지검은 지난 해부터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15일 충청리뷰 발행인 겸 대표이사 윤석위씨를 공사입찰 관련 리베이트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했고, 이에 대해 충청리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검찰 비판기사에 대한 보복수사'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충청리뷰는 윤 대표가 구속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3000만원 리베이트' 건은 검찰이 지난 3월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이며 △앞서 충청리뷰가 청주지검의 인권침해와 지역인사와의 유착을 보도한 데 대한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그 뒤 검찰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바른언론 충청리뷰 지키기 충북도민대책위'를 결성해 보복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청리뷰를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했었다.

"조회 사실 없다…명백한 오보"

전과조회에 대해 이 검사는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지만 이번에 수사팀이 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게다가 메일과 전과를 누가 조회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문장의 취지(맥락)대로라면 조회의 주체는 김 전 검사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전과 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가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는 모르겠다"며 "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회한 일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한국일보와 문화일보의 보도는 오보다. 수사팀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기사를 쓴 문화일보 김모 기자는 "수사일지에도 명시돼있었고, 김 전 검사측 변호인의 얘기도 듣고 기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측의 한 변호사는 "김 검사측과 상의해봐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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