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세풍자금을 받은 언론인을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언론인들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세풍수사를 둘러싼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는 지난 14일 19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해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이씨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성명미상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죄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언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문제삼은 대목은 형사소송법 253조.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정지는 공범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2항) 범인의 국외도피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3항) 이석희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국외도피로 인해 정지된 이상, 배임수증재의 필요적 공범인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2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3항·95.12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고 관련조항을 해석하고 있다. 즉 공범이라 해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법리해석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는 “해외도피 조항(3항)의 신설 취지로 볼 때 분명 돈 받은 언론인도 공범이라고 봐야 하며 피의자(이석희씨)가 도피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범관계(배임수재)에 있는 언론인도 함께 시효가 정지된다는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며 “검찰의 해석은 변호인 측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로서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해석의 논란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같은 해석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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