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광고 리베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가 언론사들로부터 광고게재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법원 직원 7명을 구속시킨 데 이어 최근 법원 직원 43명을 추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2차 조사대상 직원 43명을 추가소환 조사했고 이르면 이번 주중에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법원 직원들은 지난달 초 1차로 소환된 30명을 포함해 모두 73명으로 늘었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검찰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미만을 받은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법원에 징계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2000만원 미만을 받은 법원 직원들은 1차 조사대상 23명과 함께 일괄 불구속 기소하거나 법원에 징계통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금까지 소환조사한 73명 중 이미 구속 기소된 7명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에 징계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언론사 광고대행업자들에 대해서도 법원 직원들을 기소할 때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출입기자는 “이미 언론사 광고대행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난 것으로 안다”며 “법원 직원을 기소하면서 일괄적으로 불구속 및 약식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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