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뒤 신문사에서는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판매·광고 등의 부서에서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일선지국과 거래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신문사는 지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세무조사 당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지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한 스포츠지 관계자는 “국세청의 지적이 있은 뒤 지난 1월부터는 아예 지국과의 거래내역을 전부 전산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한 총무국 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초까지 지국에 무려 2만여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로로 회사에서 노력상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중앙일간지 관계자도 “과거 지국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세무조사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 지난해 말부터 본사에서 수도권과 대도시 등지의 대다수 지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며 “이와 함께 지국장들의 사업자 등록도 장려해 이제는 상당수 지국장들이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과세대상에 포함됐던 ‘대포광고’와 관련해 신문사들은 그동안 대포광고를 게재하고 3년 뒤 대손상각 처리해왔으나 지난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이후 이를 점차 줄여가는 추세다. 한 스포츠지 관계자는 “늘 적시에 광고를 모두 채우지 못해 대포광고의 게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혹시라도 게재가 될 경우 편법이긴 하지만 2회 싣고 1회 광고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사 전 부서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도 일상화됐다. 한 중앙일간지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쓰는 경비의 경우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간이세금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일원화됐다”고 말했다. 다른 중앙일간지 관계자도 “오래 전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독려했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 뒤엔 광고국, 판매국, 편집국 모두 법인카드 사용량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원들의 영수증 제출도 전보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기자들의 경우 취재비나 출장비 등을 정산할 때 영수증이 없어도 대충 넘어갔던 이전과는 달리 회사측에서도 직원들의 영수증 제출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 반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해도 판매·광고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 관계자는 “지국에 대한 지원비도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과세되긴 했지만 신문판매시장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아마도 현행법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포광고의 경우도 상당수 언론사들이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세청이 과세한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언론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한 중앙일간지 광고국 관계자는 “신문사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들에게 지출한 광고영업비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해 법정소송까지 갈 계획임을 내비쳤다.

다른 중앙일간지 관계자는 “광고영업비 외에도 취재비, 부서회의비마저 접대비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수확장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하고 지국 스스로 생존하긴 어렵다고 볼 때 지국에 들어가는 지원비도 판촉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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