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탈세추징금을 부과받은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국세청이 지난달 중순 부과된 추징액 중 일부만 감액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예정이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것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지난해 부과한 추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10일 심의를 마쳤고, 그주에 이를 각 언론사에 통보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들 언론사들에게 ‘경정’조치를 내려 추징금 중 많게는 12억원까지 감액조치 했다. 그러나 감액부분은 부과된 액수에 비해 극히 일부여서 해당 언론사들은 이후에도 불복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충분한 심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언론사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며 “감액된 금액도 그다지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법률에 따라 부과된 것인 만큼 일부 착오가 있어 잘못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항목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앙일간지 자금담당자는 “무가지·경품제공 등에 대해 서울국세청이 지나치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전혀 재고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심의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언론사들은 결과가 통보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국세심판원의 심판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말 서울국세청으로부터 분납신청 승인을 통보 받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지난달 말 각각 추징금의 3분의 1을 납부했다. 일부 언론사는 4월에 내야 할 추징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해 일부 금액이 연체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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