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SNS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재판받는 조합원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말했다.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 권리 현실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종훈‧이용득‧이정미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껍데기뿐”이라고 했다.

현행 법제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폭넓게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사립학교법 등에서다. 공무원은 6급 이하, 일부 직무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신 법률원장은 “소방, 교정(교도소 종사)직 등 상당수 공무원들은 단결권이 없다. 전체 공무원 104만여명 가운데 34%가량,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가운데 55% 이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상당수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 보장은 언감생심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없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쟁의행위와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단체교섭권 역시 명목만 남아 있다. 법령과 조례 등에 가로막히고, 정책결정 사항일 땐 교섭요구를 못한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전교조는 지난 2013~2014년 단체교섭안을 376개항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246개가 일방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제외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1996년 ILO에 가입할 당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사의 자유를 다룬 두 핵심협약은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7호(결사자유‧단결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익단체를 설립‧가입할 권리’를 담았다. 98호(단결권‧단체교섭권)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고용거부, 해고 등 차별을 당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ILO는 정부에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권고한 것도 15차례다.

신 법률원장은 “모두 당연한 이야기다. 정부가 ILO와 약속에도 부득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건 ‘부득불 차별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ILO 핵심협약을 일단 비준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비준 입법안을 던져 국회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후 법률이 정하는 자유가 아니라, 일반노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는 “이들 내용은 이미 헌법이 명시하기 때문에 입법절차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비준을 약속해온 부분이기도 하다”며 “필요 없이 대통령만 결단해 비준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 김종훈‧이용득‧이정미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김종훈‧이용득‧이정미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참여정부인 2004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에 반대해 연가 투쟁하다 조합원이 대량해직됐다. 이들 가운데 136명이 지금까지 복직하지 못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직후 노조전임자 34명이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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