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로 논란이 된 언론인 익명 오픈채팅방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지난 10일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돌려보고 2차 가해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한 한 언론인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DSO는 지난 달 15일 이 문제를 트위터에 최초 폭로한 단체다. DSO는 고발장 제출 직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적용 혐의는 불법촬영물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다.

▲ ‘버닝썬 2탄’ 영상을 요구하는 대화(왼쪽)와 대화 직후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대화(중간). 가수 정준영씨가 속옷 차림의 여성들과 찍은 사진(오른쪽)도 공유됐다.
▲ ‘버닝썬 2탄’ 영상을 요구하는 대화(왼쪽)와 대화 직후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대화(중간). 가수 정준영씨가 속옷 차림의 여성들과 찍은 사진(오른쪽)도 공유됐다.

문제 단톡방에선 불법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물 3건이 발견됐다. 이 중 2건은 ‘버닝썬 유출영상’으로 불린 것으로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혔다. 공유된 포르노·불법촬영물 사이트 링크만 140여개다. DSO는 이에 불법촬영물과 음란 영상 유포 등을 금지하는 성폭력특별법 14조 및 정보통신망법 44조를 적용했다.

단톡방 참가자들은 특정 성폭력 사건이 대중적으로 공론화되면 피해자·가해자 실명, 직업, 근황 등 정보를 나눴다. 피해자가 SNS 올린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 품평이나 성희롱·모욕 발언도 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이 적시됐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모욕 정도가 명확해 고발장에 넣었다. DSO는 관련 피해자를 접촉해 사이버모욕죄 고소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단톡방 참가자들이 성매매 정보를 공유·알선한 점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장에 포함됐다.

고이경 DSO 법무팀장은 “이 사건이 중대한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성범죄가 디지털기기, 사이버공간으로 수단과 장소를 이동했다는 점이며 전파, 복제, 기록이 용이한 사이버공간 특성상 여타 성범죄와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 확산된다”며 “사회가 디지털 기술과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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