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묘지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묘지 조성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방 사장에게 계고장을 보냈고 방 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나무를 더 심어 원상복구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의정부시는 땅 형태를 변경했으니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27일 현재까지 총 두 차례 계고장을 보냈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7일 오후 통화에서 “2차 계고서까지 보냈다”며 “(방 사장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과거부터 존재했던 묘지라는 점을 강조했고 나무를 더 심는 식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를 심더라도 원상복구가 될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뿐 아니라 유사 사례에서도 묘지를 파내는 일은 드물다”며 “우리나라 정서상 파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내리고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사진=조선미디어그룹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사진=조선미디어그룹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지자체가 불법 조성된 묘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시신이 묻혀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도 어렵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낮은 편이다.

방 사장 명의로 된 경기 의정부 가능동 임야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를 인수한 고 방응모 전 사장(가묘), 방일영 전 회장, 방우영 전 고문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 묘지가 있다. 대략 2700평으로 방 사장이 소유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 뉴스방’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불법 묘지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의정부시가 원상복구 조치에 나섰지만 방 사장 측이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언론인 등 사회 각계 요인들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묘역에 매년 모여 제사를 지내왔다”며 “묘지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여전히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부시의 법 집행 의지가 안 보인다”며 “무덤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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