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없었던 TV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가 대거 적발돼 법정 제재와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징계가 추진된다.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방송해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GS SHOP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4기 방통심의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홈쇼핑 광고문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 K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 K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방송심의소위)는 20일 식품 함량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기만한 K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하기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K쇼핑은 ‘도가니탕+수육 세트’ 판매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스트가 “이런 거를 무려 오늘 요렇게 해서 350g인가, 요걸 5팩이나 드려요”라는 멘트를 했다. 하지만 이 세트에는 힘줄 193g만 들어있었고 K쇼핑은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원료의 성분과 함량이 중요한 식품 판매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위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행정지도 추진이 잇따르기도 했다. 일반식품인 보스웰리아 고형자를 판매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운동기구인 ‘런닝머신’ 렌탈 상품 소개방송에서 진행자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소개한 CJ오쇼핑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앞서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13일 ‘석류착즙 함량’을 과장 방송한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석류 착즙 음료라고 표현한 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석류 착즙 음료라고 표현한 홈쇼핑 방송화면 갈무리.
이들 홈쇼핑사는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방송 전반에서 ‘터키산 석류 착즙 100%’라는 자막을 표시했다. 쇼호스트가 “터키산 석류 착즙을 저희가 요기에 100%, 터키산 석류 착즙을 다 넣어뒀다” “터키산 석류 착즙이 100% 들어가 있다”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농축액 음료와 착즙 음료는 완전히 다르다. 농축액 음료는 과일즙을 끓인 농축액과 당, 향료 등 인공첨가물을 넣어 섞은 것이고, 착즙 음료는 과일이나 채소만 가지고 즙을 짜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축액은 착즙 주스보다 과일 고유의 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가격도 착즙 음료가 더 비싸다.

방송심의소위는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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