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가 경찰서를 돌고 취재하는 수습 교육 중 쓰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널A 수습기자는 동아일보로 배속돼 교차 수습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수습기자들이 경찰서를 돌며 숙식하는 언론계 은어인 일명 ‘하리꼬미’ 교육은 주52시간 시행과 취재 문화 바꾸기 일환으로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다른 언론사에 재직 중인 기자 A씨에 따르면 채널A 수습기자 B씨는 지난 1일 밤 10시쯤 노원경찰서에서 취재하던 중 의자에 앉아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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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습기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액을 맞고 주말을 포함해 나흘 간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원경찰서에 있던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이 장면을 목격했다.

현재 동아일보 수습기자 교육은 아침 8시 경찰서 라인 출근보고를 하고 새벽 1시 마지막 보고를 한 후 퇴근하는 일정으로 업무시간은 휴식시간 포함 하루 17시간 근무한다.

채널A는 2개 조로 나눠 수습교육을 한다. 오전반은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 야간반은 오후 3시에서 새벽 1시까지 경찰서를 취재하고 보고한다. 평균 9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경찰서를 돌고 숙식을 해결하는 수습교육을 지난해 폐지하고 업무 시간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습기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채널A 수습기자 역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과로가 누적되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동아미디어그룹 기자 C씨는 “하리꼬미(밤새 경찰서를 돌며 취재한다는 뜻의 은어)를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되면 거의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몇몇 수습기자들은 원치 않아도 경찰서에서 자는 경우도 봤다”고 밝혔다.

또 다른 동아미디어그룹 기자 D씨는 “수습기자들이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공식적인 마지막 보고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수습기자가 쓰러진 경위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시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고 밝혔다.

[ 기사 수정 : 2019년 3월8일 오전 9시41분 ]

“채널A 수습기자 경찰서 취재 중 쓰러져”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월9일 채널A 수습기자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과로가 누적되어 쓰러졌고, 동아미디어그룹 수습기자들이 원치 않아도 경찰서에서 자는 경우가 있으며, 수습기자들이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공식 보고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채널A 수습기자가 쓰러진 것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동아미디어그룹은 수습기자들이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식 보고시간은 수습기자들의 귀가를 막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채널A는 수습기자들의 교육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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