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채용과정에서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언론사 지망생들 사이에 나온다. 이들은 면접 과정에서 부모님 직업과 집 평수·재산 규모는 물론 여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결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에 지원한 A씨는 “임원면접 당시 뉴시스 이사가 집이 몇 평이냐, 자가냐 전세냐, 집 재산이 얼마나 되냐, 부모님은 무슨 일 하냐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원자 B씨도 “고향을 묻고 부모님 직업을 물었다. 부모님 직업에 대해 답변하면 더 세부적으로 물었다”면서 “다른 지원자가 이런 걸 왜 묻느냐고 하자 면접관 중 한 명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원자면 더 절박해 보일 수 있다.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 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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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 C씨도 “과거 면접 볼 당시 집이 몇 평이냐, 자가냐 전세냐, 부모님 퇴직금이 얼마였냐, 결혼할 거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언론사에 입사해 발휘할 업무 능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뉴시스는 지난해 12월27일 유선 전화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뒤 합격자들에게 3~4시간 안에 회사로 올 것을 요청했다. 최종합격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뉴시스는 지난 2017년에도 최종합격자발표 당일 합격자에게 사무실로 나오라고 호출했다.

정문재 뉴시스 경영기획실장은 “합격자 통보하면서 오후에 얼굴 좀 보자는 게 문제가 되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식구로 채용한 분들이다. 회사는 인원이 부족하니 필요한 인원을 뽑아 바로 쓰고 합격자들도 직업이 없는 상태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뉴시스 측은 면접 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뉴시스뿐 아니라 전자신문도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나왔다. 전자신문 지원자 D씨는 “대표가 제 출신대학을 보더니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냐, 영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걸 보고는 문제아라서 부모님이 유학 보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부사장은 문제아들은 자신들이 문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집국장은 아버지가 현장직으로 퇴직해서 월급이 시원찮았을 텐데 유학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원자 E씨도 “대답할 필요가 없는 호구조사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자신문은 최종합격발표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12명의 지원자들은 지난해 12월 9일 면접을 보고 14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당일 오후 최종발표일이 18일로 미뤄졌다는 문자를 받았다. 최종합격발표일을 미룬 전자신문은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면접을 진행했다. 결국 전자신문은 최종합격자 3명을 발표했는데 애초 지원자 그룹에선 한명만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 최종면접자였던 F씨는 “보통 사기업에서 우리 마음대로 뽑는데 뭔 상관이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적격자가 없어서 안 뽑지 않나. 전자신문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누구 뽑았다고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한 번 떨어진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주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재욱 전자신문 경영기획실 국장은 “지원자들이 면접 들어가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하고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력서상에 작성한 거니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 편집국장이 말한 부분은 상당히 왜곡됐다. ‘부친이 현장직에 계시면서 유학 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님이 고생 많으셨겠네요’라고 말한 것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최종면접을 두 차례 진행한 것을 두고는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언론개혁연대 사무처장은 “인권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실제 면접 과정에서 이뤄진 호구조사가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측은 말하겠지만,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거면 왜 물어봤겠냐. 몇몇 언론사의 관행으로 묻어버리기에는 고용에 있어 차별을 가하는 행위다. 사회의 반 인권적인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언론이 기자채용을 하면서 차별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석만 노동119 노무사는 “고용정책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금지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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