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새해부터 연합뉴스 기사·사진을 조선닷컴이나 포털 전송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는 최근 새 계약(전재 계약)을 갱신해 2019년 1월부터 조선미디어그룹(조선비즈·TV조선·조선뉴스프레스 포함)에서 연합 사진을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합의했다.

기존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계약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닌 사진만 쓸 수 있었다. 사진을 쓸 때도 지면과 조선닷컴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했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지면이나 조선닷컴에서 쓴 연합뉴스 사진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로 전송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포털에 전송한 조선일보 기사 가운데 사진 없이 텍스트만 전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새 계약은 이와 같은 제약을 대부분 없애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국내 사진뿐 아니라 외신 사진도 조선일보에서 대부분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8일 발행한 사보에서 “구체적으로 AP·로이터·교도 등 외신 사진은 조선닷컴은 물론 포털 전송 시에도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다만 AFP와 신화(통신·중국 국영 미디어)가 제공하는 사진은 포털 전재가 불가능하고 블룸버그는 조선닷컴과 포털 전재 모두 불가능하다. 이는 연합뉴스가 기존에 각 외신사와 맺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이라는 게 연합 측 설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 사용 제약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기존에 뉴시스와 맺고 있는 사진·기사 사용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조선미디어그룹 전체적으로 지면과 온라인·방송 등 다양한 채널에서 사진 게재나 그래픽 제작 시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31일 “조선일보와 기사, 사진 전재 계약을 맺으면서 사진의 경우 포털에도 전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다른 언론사와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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