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과 채널A가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의 2017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콘텐츠 투자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콘텐츠 투자,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등 조건을 위반한 MBN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종편4사는 각각 채널A 843억원, TV조선 800억원, JTBC 1229억원, MBN 6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채널A는 약속한 금액에서 20억원, MBN은 2억원 가량 미달됐다. 2017년 12월 재승인을 받은 MBN은 1개월치 기준이다.

▲ 종편 4사 로고.
▲ 종편 4사 로고.

MBN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해야 할 감사위원장으로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해 경영 ‘독립성’ 조건을 위반했다. 또한 사외이사 2명이 제지회사 대표 등 기업인으로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사외이사 ‘전문성’ 조건을 위반했다.

MBN은 재승인 조건 중 하나인 독립제작사와 상생방안 이행도 지키지 않았다. 2017년 12월 1개월 동안 신규 또는 재계약한 독립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비 현실화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MBN은 강제성은 없지만 추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권고사항인 사회적 소수자 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방안 마련, 최초 승인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등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는 MBN이 지키지 않은 재승인 조건 가운데 독립제작사와 상생방안 준수,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2018년 이행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일정기간 위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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