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MBC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6일 MBC ‘전지적 참견시점’ 진정에 결정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에 출연한 배우 신현준이 자신의 출연작인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발달장애인 주인공을 재연하면서 희화화해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은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데 해당 방송은 ‘특정 장애인’을 지칭하지 않아 진정은 각하 결정했다.

▲ MBC '전지적 참견 시점' 화면 갈무리.
▲ MBC '전지적 참견 시점' 화면 갈무리.

그러면서도 국가인권위는 해당 방송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하며 우스개 소재로 삼아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방송사 및 방송 제작진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 장애인의 인격과 가치를 훼손하는 차별적 표현 및 행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방송의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전참시’에 행정지도인 ‘권고’ 제재를 결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MBC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에 출석한 전진수 MBC 예능본부 부국장 겸 예능1부장은 “그동안 MBC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능프로에서 장애인 묘사를 소재를 다뤄왔다.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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