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허아무개 한겨레 기자의 징계 해고가 1일 확정됐다.

한겨레는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에서 허 기자를 해고했다. 허 기자에게 적용된 사규는 ‘법령 및 질서 존중 의무 위반’, ‘품위 유지 및 회사 명예 훼손’, ‘형사소송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 및 규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 기자는 회사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1일 오전 열린 재심에서 원심은 확정됐다.

허 기자는 지난달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즉시 해고 조처가 될 만한 사유인지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며 “한국사회는 한 번도 약물 범죄자 인권에 대해 논의·검토한 적 없었다. 한겨레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앞서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 나영정씨는 “과거 한차례 마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겨레에 전달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씨는 의견서에서 “한국사회가 마약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한 사람의 인권 범위를 능가하도록 사회적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범죄자들과 견줘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 대중의 약물 범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한겨레신문 스스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낙인에 근거한 차별에 동참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인 허 기자의 모발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 기자가 지난 3월 중순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인과 한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기자를 입건한 경찰은 향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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