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상파 역대 최고 제재인 과징금이 건의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의 제재 수위를 전체회의에서 낮췄다. 이 과정에서 최승호 MBC사장이 방통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을 빚어 과징금이 건의된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했다.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은 물론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을 받는다. 반면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중지’는 벌점 6점을 받고 재방송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 17일 방통심의위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정부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선 전원합의로 ‘과징금’ 건의가 나왔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지난 28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전참시 조사위원장)은 △MBC가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PD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CP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는 제도 및 종합편집 매뉴얼 도입 등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이날 과징금 제재가 과도해보이냐는 지적에 조능희 본부장은 “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견진술 이후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과징금까지 갈 만큼 최악의 심의 사례였느냐”고 지적했다.  방송소위 소속 위원만 전체회의 때 같은 입장을 내도 다수결로 ‘과징금’으로 의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허미숙, 심영섭, 윤정주)은 격론과 정회를 거친 끝에 한 단계 낮은 제재에 동의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전광삼, 이상로, 박상수 위원은 ‘과징금’ 의견을 냈다. 4기 방통심의위 방송소위가 전원합의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보다 낮은 제재로 바뀐 건 이번이 두번째다.

이와 관련 윤정주 위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계속 과징금 의견을 냈지만 강상현 위원장의 지적 후 다른 심의 사례들과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강상현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했고, 회사측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정주 위원이 방송소위 과징금 건의 후 MBC 관계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의견을 조정한 이유가 항의에 따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정주 위원은 MBC 관계자가 누구인지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회의 때 해당 발언을 한 이유가) 다시는 그런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는 방송사 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MBC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송소위 과징금 의결 후 최승호 사장이 직접 방통심의위원들과 통화했다. 최승호 사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가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건 맞지만 후속조치가 있었고, 지상파가 역대 가장 잘못한 정도로 보고 제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과징금 제재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수정 5월29일 4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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