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턴키홍보를 통해 세금으로 지면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부광고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71표, 반대 2표, 기권 16표로 통과됐다.

앞서 2014년과 2015년 고용노동부가 홍보대행사를 끼고 세금으로 신문지면 등을 구입한 사건이 알려지며 권언유착의 심각성에 따라 법안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 결과 2016년 7월 처벌 조항을 만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등장했다. 법안 핵심은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9조다.

법안에 따르면 △언론재단과 같은 정부광고 대행기관에 광고의뢰를 하지 않고 언론사와 직거래 하는 경우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홍보 같은 방식으로 정부정책 홍보성 기사를 노출시켜 실질적으로 지면을 구매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특히 직거래의 경우 문화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9조 조항은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정부부처 돈을 받고 기사를 쓸 경우 반드시 돈을 받았다고 밝혀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가 고의로 협찬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언론사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현재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령으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노웅래 의원실은 “언론계가 처벌에 거부감이 심하다. 입법 과정에서 신문협회 반발도 있었다. 이 법안은 언론 제재가 목적이 아니다. 지면을 빌어 광고를 해온 비정상적인 정부부처 광고 집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광고시행체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광고시행체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바로잡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기사에서 정부광고법을 어길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제정안 제15조(과태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교문위 심사보고서 확인 결과 “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석·운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정부기관 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대체되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법안의 상임위 통과 당시 교문위 회의 속기록과 교문위 전문위원 법안검토보고서를 확인하고 5월29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의원실 보좌관에게 2000만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 최종확인을 거쳐 과태료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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