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당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한 전례가 없다.

오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이라고 제기한 민원 200여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외에 허위사실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 여부를 심의해왔다. 

방통심의위가 한국당의 민원을 곧바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 명예훼손’을 심의에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명의로 제기한 민원만 심의해왔다. 정당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처음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통신심의소위 논의 결과 ‘정당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추후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정당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사업자에 게시글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것)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여권 추천 허미숙·김재영·이소영 등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전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공인인 정치인의 경우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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