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금단의 선’을 넘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보수층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북’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27일 오후 송고된 민영통신사 뉴시스 기사의 한 대목이다. 해당 기사는 “사전 승인 없이 잠깐 방북했으니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방북신고도 안하고 월경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라는 트위터 계정 두 개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변호사에게 워딩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대통령을 법 위반자로 몰아가려는 저 낡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임박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의 상식이다.
해당 기사에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 기준 3264개의 댓글이 달렸다. “어린이기자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야 임마 구몬선생님 왔다 들어와” 라는, 기자에겐 굴욕적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해당 기사에 3709개의 댓글이 달렸다. “말 같지도 않은 국보법 위반이라고 생트집 잡는 사람도 문제지만 기자라는 사람이 자극적인 소재로 이슈화 시켜서 기사 팔이 하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의 죄를 짓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보법으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국보법,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을 고착화하고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일 뿐이고 인권과 기본권을 부정하는 국보법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최근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의 저 선을 보잘 것 없는 선으로 만든 순간, 이미 국가보안법은 폐기처분해야 할 운명이 되었는지 모른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을 바꿔야한다. 시대를 멈출 순 없는 노릇이다. 4월27일을 전후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붙잡고 있으려는 언론인들이 있다면 당부하고 싶다.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면 언론계를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