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와 롯데시네마가 일주일 간격으로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멀티플렉스들이 ‘가격 담합’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CGV가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롯데시네마도 오는 19일부터 관람료를 1000원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5일 논평을 내고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멀티플렉스의 연쇄적인 티켓 가격 인상은 앞선 CGV의 가격 인상으로 예견된 일이었다. CGV(48.7%), 롯데시네마(30%), 메가박스(18.3%) 등 3대 멀티플렉스가 영화 상영 시장 97%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점유율 1위 CGV는 멀티플렉스 가격 인상을 이끌어왔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CGV 명동역점 앞에서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CGV 명동역점 앞에서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6년 관람율이 높은 좌석 요금을 인상하고 좌석별 요금에 차등을 주는 정책 역시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 일제히 도입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 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CGV와 롯데시네마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상품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우리나라 극장 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과 규칙이 돼 버렸다”며 “부당한 공동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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