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1심 선고 ‘운명의 날’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근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박씨는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씨의 1심 선고 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재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4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5일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20180406_세계일보_혐의 18개 중 15개 공범들 재판서 '유죄' … 崔보다 형량 높을 듯_사회 08면.jpg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공범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선고가 이뤄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22년 전인 1996년 8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6개월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씨의 혐의는 1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5개 혐의는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세계일보는 박씨의 1심 선고 전망에 대해 “핵심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선고가 대표적”이라며 “특히 해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관측했다.

이 재판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현대자동차·포스코·KT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최씨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과 각종 용역 계약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으로 유죄로 인정받았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77억여 원 가운데 72억여 원만 뇌물로 받아들여졌다.

세계일보는 “이 모든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하며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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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라며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만큼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채동욱 찍어내기’ 박근혜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 밝혀질까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제3자’가 동원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청 임아무개(58) 전 감사과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받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송 정보관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임 전 과장이 채군 개인정보 조회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지만,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은 2014년 5월 수사결과 발표 때 임 전 과장이 아닌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국정원에 정보를 알려줬다며 조 전 국장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새로 드러난 임 전 과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채군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할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그는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 파견돼 근무했는데 당시 곽 전 수석은 특수3부장, 이 전 비서관은 특수3부 검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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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겨레는 임 전 과장의 통화내역도 확인해 보도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28일 이 전 비서관에게, 이틀 뒤인 6월30일 오전 8시께는 곽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는 민정수석실 소속 김아무개 경정이 그해 6월25일~7월2일 사이 서울 반포지구대와 통의지구대, 안산 상록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채군의 어머니인 임아무개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시기다.

한겨레는 “이후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인 9월7일에는 이 전 비서관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해 2분가량 통화했다”며 “이후 임 전 과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한 뒤 다시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2분여 통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3년 말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 수뇌부가 왜 서초구청 과장과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재활용 쓰레기 혼란 여전… 이낙연 “미흡한 대책보다 현장 수습부터”

지난 2일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줘 수거 작업이 정상화됐다고발표했지만, 일선 아파트들의 ‘재활용 쓰레기 혼란’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5일 서울시내 아파트들을 방문해 보니 곳곳에선 폐비닐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던 수거업자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한바탕 실랑이가 오갔다. “지난달 30일 강남구청과 논의에서 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종전대로 수거해 가기로 했다”는 주장과 “지금으로선 폐기물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날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은 업체 직원은 “아파트 가구당 수거비용으로 1000~2000원을 주는데, 폐비닐과 스티로폼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손해가 더 크다”면서 “앞으로 구청과 협의가 되면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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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되지 않은 폐비닐들을 방치해 두면서 주민들과 힘겨루기 중인 곳도 있었다. 주차장에 폐비닐이 한데 쌓여 있던 노원구 C아파트 관리소장은 “일부러 주민들 보라고 저렇게 모아 뒀다”고 했다. “미관상 안 좋으니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라는 주민들 항의도 많지만 애초에 주민들 분리수거 의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발생한 문제니 경각심 차원에서 전시를 해 뒀다”는 얘기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김은경 장관을 질책했다. 당초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환경부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회의 후 브리핑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오후 돌연 취소됐다. 이 총리가 사전 보고를 하러 온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질타하면서 “섣부르고 미흡한 대책보다 현장 쓰레기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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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는 환경부의 졸속·뒷북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한심하지만, 이참에 우리 일상의 소비 습관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선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소비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도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라면 생활의 작은 불편은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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