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7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자동차 내주고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국민일보 “온 나라가 숨막히는데…법엔 미세먼지 규정도 없다”
동아일보 “北 ‘1호열차’ 베이징에…김정은 방중說”
서울신문 “철강 실리 챙기고 美에 車 명분 줬다”
세계일보 “24시간 영업 계약 ‘족쇄’ 적자에도 문 여는 편의점”
조선일보 “북한 최고위급, 열차 타고 訪中”
중앙일보 “‘김정일 생전 전용열차’ 베이징 도착”
한겨레 “‘개헌 열차’ 출발했다”
한국일보 “통상협상 선방했지만… 결국 트럼프 뜻대로”


▲ 3월27일자 경향신문 기사.
▲ 3월27일자 경향신문 기사.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개헌 협상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는 27일부터 개헌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오는 5월24일까지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은 헌법파괴·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세금을 아끼는 일 △개헌 시 다음부터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해 국력·비용 낭비 예방 △대통령 권한 분산하는 국민 위한 개헌 등이다.

“대통령·여당·야당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대통령, 여당, 야당이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말했다. “어깃장만 일관해온 한국당도, 개헌 성사에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할 더불어민주당도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야 3당이 협상하기로 한 개헌 4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정부형태)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이다. 개헌 시기부터 개헌안 내용까지 모든 내용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 3월27일자 한겨레 기사.
▲ 3월27일자 한겨레 기사.
▲ 3월27일자 조선일보 기사.
▲ 3월27일자 조선일보 기사.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헌안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개헌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달라는 압박 성격이 짙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 구상은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 과제로 넘기고, 이번에는 비교적 합의가 쉬운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여야 합의안으로 개헌을 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헌법자문특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 또한 국회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역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자유한국당에 뒀다. 조선일보는 “여야 모두 대통령 개헌안이 그대로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116석)만으로도 개헌 저지선(98석)이 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여당 자체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해 실제 협상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 발언을 전했다.

한·미 FTA, 철강·농업 지키고 자동차 내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철강의 경우 한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수출 물량은 ‘수입 쿼터’ 적용으로 최근 3년 동안 평균 수출 물량의 70%로 제한된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의 약 50%로 줄었다.

자동차의 경우 2021년까지 내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했다. 차량이 미국 안전 기준만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걸로 간주하는 한편, 업체별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현행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렸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제 자동차 물량이 제작사별 1만 대 미만이라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미 픽업트럭 수출길이 막힌 반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한국 수출문은 열어줬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황이다.

▲ 3월27일자 한국일보 기사.
▲ 3월27일자 한국일보 기사.

‘실익’ 챙긴 미국, ‘최악’ 피한 한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를 지킨다는 것보다 국익을 지키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며 “(타결에)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 쪽 실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를 비롯해 당장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된 반면, 한국은 그간 논란이 된 문제적 제도·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약속 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투자자-국가소송제(ISDS)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ISDS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 법·제도로 손해를 볼 경우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각종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MB, ‘옥중 조사’ 대신 ‘옥중 페북’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는 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입장이 담긴 서면만 검찰에 전달하고 독방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대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희망이 없고 검찰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은 지인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페북’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8주기와 관련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절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정치 보복’ 프레임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에 응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재판이 있기까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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