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net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심의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방영된 ‘아이돌 학교’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법정제재(중징계)를 할 것을 전제로 권고 제재를 내렸다.

밤 11시에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는 14세인 박선, 화이트미셀, 13세인 김은결 등의 참가자가 출연했다. 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이라는 게 방통심의위측 설명이다.

권고는 경징계 중 그나마 강도가 높은 제재다. 통상적으로 한 방송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처음 문제가 벌어진 경우 권고나 의견제시가 내려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제재로 강도가 높아진다.

▲ 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 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방송소위는 지난해 6월23일 방영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날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음란 인터넷방송을 제작한 탈북여성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며 ‘야방북녀’ ‘옷 한번 벗으면 돈이 들어오는 세상’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결정한다.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윤정주 위원은 “‘야방북녀’라는 표현은 탈북여성들을 일반화하는 내용”이라며 “탈북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 시사쇼라면 탈북자, 탈북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14일과 5월28일 방영분에서 출연자 김건모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을 하고, 소주를 마시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소주분수를 만들고, 이를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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