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전 MBC ‘PD수첩’ PD)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PD연합회는 “고영주 이사장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송일준 회장을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을 너머 희대의 코미디”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고소 발단은 송 회장 페이스북 게시글이었다. 송 회장은 지난 7월27일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고영주. 간첩조작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 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장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왼쪽)과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 사진=이치열 기자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왼쪽)과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 사진=이치열 기자
고 이사장은 송 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예전에 고소한 건인데 (송 회장이) ‘간첩조작질’을 운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 건으로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PD연합회는 이에 앞서 오후 1시20분부터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PD연합회는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송 회장을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을 너머 희대의 코미디”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송 회장 측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송일준 회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란 표현은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시글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 이사장 고소가 부당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