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4개월여 전 작성한 “3사관학교 대령, 女소령에 성범죄사건 대리합의 지시…거부하자 보복성 조치까지?”란 제목의 기사가 오보라고 밝혔다.

MBN은 지난 6월11일자 기사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대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N은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 B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몰카’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고 지시했다. A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는데, 국방위 인권과는 “지난해 육군에 B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는 게 보도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연합뉴스를 비롯해 많은 매체에서 보도했다.

MBN은 “A소령은 대리합의 거절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 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A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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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BN은 지난 9월20일 정정보도문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B대령은 여군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며, A소령이 대리합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년 7월 이후 부터 B대령이 작성한 두 번의 평정에서 A소령에게 어떠한 ‘열등’ 평정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N은 “또한 B대령은 A소령의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A소령이 받은 징계는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와 징계의뢰에 의거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MBN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B대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 B대령은 연합뉴스를 비롯해 14군데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언론중재위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에 정정보도문을 내고 오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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