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최종 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바른정당)는 지난 20일 채택한 심사경과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으로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한 실무에 정통한 법관일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인사청문특위는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사법부 관료화를 극복하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또 김 후보자가 선고한 판결들이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을 비롯해, 6·25 참전용사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 등을 내렸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왔음을 알 수 있고, 향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면서 “사법행정의 원칙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돼야 한다는 개혁방안을 밝히는 등 사법부 관료화 해소 및 사법행정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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