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하도급 계약에서 생기는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현행 공사업법은 하도급 계약 시 발생하는 일부 불공정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유료방송 노동자가 전신주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희망연대노조 제공
▲ 유료방송 노동자가 전신주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희망연대노조 제공

법안은 불공정 행위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 전에 지급해 감액하는 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 △하자담보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 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해 노동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부담해야 하는 각종 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공사비용, 보험료 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적지 않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업체가 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간접고용된 설치 및 수리 노동자들은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기도 했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방송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협력업체 쥐어짜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려면 원청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현장을 책임져야 한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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