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전 직원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 비편집국 부국장 대우였던 A씨는 지난 2월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 남여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검찰에 기소된 후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사회통념상 해당 사원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징계해고’했다.

한겨레 인사위는 A씨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한겨레가 공직자 비리 사건을 보도할 때 징계 절차 없이 당사자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하고 지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한겨레, 여성강제추행 혐의 사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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