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폐업을 공고한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가 명예퇴직을 요구하며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요구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포커스뉴스분회에 따르면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는 포괄적인 형태의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동종업계 취업시 허가를 맡을 것 △퇴사 이후 회사 이익 침해행위 금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이 취득한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고 공개하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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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에 따르면 서약서 후반부에는 사측이 위반을 이유로 시정요구시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사과문 제출, 손해배상 의무 등과 함께 위약벌 약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약벌 금액은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부터 총2억 원까지다.  

이에 대해 분회는 “폐업을 한다는 회사의 서약서 치고는 이상하기 짝이 없다”면서 “폐업을 한 회사로부터 어떻게 사전 허가를 맡을 것이며 폐업을 한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분회는 “(사측은) 재직 중에도 ‘기자회견을 하면 폐업하겠다’ ‘노조를 만들면 폐업하겠다’며 끊임없이 압박을 일삼았다”면서 “퇴직자들에게까지 과도한 법적책임과 위약벌을 내세워 퇴직 후에까지 그 압박과 통제를 이어가려 든다”고 비판했다. 
 
포커스뉴스는 지난 달 31일 대표이사 명의로 갑작스럽게 폐업을 공고해 논란이 됐다. 당시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영업행위를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절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해고예고를 통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분회는 “적자를 기록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결정한 뒤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들은 폐업이 공고되는 순간까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 

분회는 사주인 홍기태 회장에게 “노조가 사측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냐”며 “‘대통령 문재인 100人’ 제하 101건의 기사 복원, 지난 대선 때 발생한 비상식적 편집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포커스뉴스는 2일 오후까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시 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분회는 “몇몇 조합원은 사측의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사측의 행태를 끝까지 감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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