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 자신을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김 후보자는 아내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토익 점수가 미달했음에도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 처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 교육청이 배정하는 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도 4년이 지나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학교에서 요청해 지원한 거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아들의 중학교 입학 한 달 전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게 부동산 투기 혹은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이사한 게 중요한 이유”라고 소명했다.

김 후보자가 “자식 교육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도 있었다”며 “내가 영국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율이 반반이라고 해서 수술받은 곳인 강남의 모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 위해 이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구비 700만 원을 받고 제출한 3인 공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4개월 뒤 ‘산업노동연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상당 부분이 동일하게 게재됐다며 당시 기준에서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0년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은 참고문헌 표시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연구윤리규정 제정 전의 일이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사정위) 연구 용역 책임 연구자가 나로 돼 있으나 사실 다른 공저자 중 한 명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주도했고 여러 사정이 있어 내가 책임연구자가 된 것”이라며 “그 보고서는 노사정위의 승인을 거치고 학회지에서 요청해서 게재했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김 후보자가 강연료를 받고도 여러 차례 신고하지 않아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연료 신고 누락 건수가 43건이나 되는데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내가 아는 수치와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예를 들면 어떤 해엔 라디오 방송을 매주 출연한 적이 있는데 소득신고 시 수십 건을 한꺼번에 신고해 사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강연료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선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일 년에 수십 건의 외부 강연이나 토론을 할 텐데 (강연료) 지급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내가 매번 기록해 뒀다가 누락된 것을 다음 해에 지급자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소득 누락과 탈세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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