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전보 확정판결을 받은 MBC PD와 기자들이 원래 부서로 복귀했다. MBC 사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당사자에게 메일과 전화로 복귀 인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전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나 보상안도 없었다.

20일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학수·이춘근 PD는 콘텐츠제작국 다큐멘터리부로, 이우환 PD는 콘텐츠제작2부, 이영백 PD는 시사제작국 시사제작3부(PD수첩), 고성호 PD는 라디오국 라디오편성사업부, 임대근 기자는 통일방송연구소, 박종욱 기자는 시사제작2부(시사매거진 2580)로 각각 복귀했다. 김환균 PD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파견 중이고 이정은 기자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앞서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BC 사측이 파업에 참여했던 김환균 PD 등 9명의 기자·PD들에게 무분별하게 단행한 보복성 인사에 대해 부당전보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환균 PD 등이 항소심까지 승소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 없이 기각한 것이다.(▶대법원, MBC 김환균·한학수 PD 등 부당전보 무효 확정)

▲ 지난해 1월25일 뉴스타파 보도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갈무리.
▲ 지난해 1월25일 뉴스타파 보도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갈무리.
MBC PD협회(회장 송일준)는 20일 회사의 부당전보를 꾸짖은 사법부의 판결에 아무런 가책 없이 피해 당사자들을 어물쩍 복귀시키는 행태에 대해 사측에 정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보상 조치를 요구했다.

PD협회는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원칙 없는 비합리적 판단을 지적받으며 품격을 떨어뜨린 사측은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해야 한다”며 “아직도 10여 명의 MBC 구성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경영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해당 인사발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협회는 특히 김환균 PD 등에 대한 부당전보 당시 인사권자였던 김현종 교양제작국장(현 목포MBC 사장)과 송재우 시사제작국장(현 춘천MBC 사장), 김도인 라디오국장(현 편성제작본부장),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현 원주MBC 사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조력자였던 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 부사장(현 MBC플러스 사장),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현 MBC 부사장)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PD협회는 “유배지에서 지속해서 내려졌던 최저 등급의 인사평가(R등급)와 승진 누락에 대한 복구가 있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해온 PD를 현업에서 배제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업무 평가, 승진 평가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므로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D협회는 또 절차상으로 취업규칙과 내규에 인사권자가 당사자와 협의 절차 없이 강제 전보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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