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5일 오전 10시 열렸다. 지난 3일 1차 변론 기일엔 박 대통령(피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아 9분만에 끝났다. 2차 기일인 오늘부터는 피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을 대리해 등장한 변호인단은 갖가지 궤변으로 탄핵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이날 청구인(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가 정리했던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10분정도 발언했다. 5가지 탄핵사유는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 등이다.

이날 변론은 박한철 헌재 소장,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심판대 앞 왼쪽 청구인석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황정근 변호사 등 탄핵소추위 대리인단이, 맞은편 피청구인석에는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들이 자리했다.

피청구인 측 이 변호사는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1시간 동안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비선실세 국정개입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하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40년 지인 최순실의 일부 의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조금 참고한 사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최순실이 조직적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무자격자를 임명했다는 의미”라며 “모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예로 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문화계 권위자로 알려져 검증을 통과됐는데 이는 임명권자 재량 범위 내의 일”이라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도 부정했다. 이 변호사는 “소추위원들은 대표적 사례로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문제삼고,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도와줄 것을 청탁했다고 했는데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 이미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주주총회 8일이 지난 7월25일 이 부회장을 만났다”며 “다 끝난일을 부탁하느냐, 어떠한 지시 사실도 밝힌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순실이 두 재단 설립당시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문화창달 목표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생명권 위반, 즉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해난 사고 특성상 미숙한 대처를 모두 생명권 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를 접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요구했고, 사실 규명을 위해 반론권을 가진 것일 뿐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언론자유를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본 탄핵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에 다툼이 치열하고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에 이의가 없지만 신속만 중요시해 실체적 진실, 실질적인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성과 신속성의 조화를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체제 위협세력을 제재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선택했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중임금지, 5년 임기를 보장했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결정을 한다면 헌법상 권력구조의 근본인 대통령제는 깊은상처를 입게 돼 (이로인한) 국가안전·경제발전에 발생한 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으로 대통령제를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측의 유체 이탈 화법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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