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피청구인) 서석구 변호사가 색깔론을 주장하다 재판관에 의해 발언을 제재당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전부 부정한 직후 등장한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을 북한과 연결하는 주장을 폈다. 

서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증거로 신문기사, 방송보도를 제출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며 “북한 노동신문에서 (한국언론이) ‘정의의 대변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는데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한국 언론이 북한 언론에 의해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언론기사로 탄핵사유를 결정한다면 이게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변론에 참여한 서석구변호사(뒤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포커스뉴스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에 대해서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 그는 “광화문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인데 그 집회에서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다”며 “(이들은) 통신·유류·가스·철도·기간시설을 파괴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며 이석기 조형물을 가지고 거리행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기서(광장에서) 불려진 ‘이게 나라냐’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윤민석인데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4번이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됐던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탄핵사유에 공소장을 증거로 냈는데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뒤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아무데도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만이 해괴한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피의자 무죄 추정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검찰청법, 특검법 등에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언급하며 “헌정 사상 초유로 정당이 특검 후보추천을 했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권을 가졌다”며 “특검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 수사를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위해 나선 서 변호사의 의견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 봐도 무방하다.

서 변호사의 발언은 재판관에 의해 제재당했다. 재판관은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탄핵심판에 정리된 다섯가지 유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등도 맡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자금 지원 의혹에 전면 반박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