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게스트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소수자 비하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 형님’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아는 형님’에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는 형님’은 수차례에 걸쳐 여성 출연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 출연자 간 폭력과 언어폭력 행사,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하남신 위원은 “프로그램의 장르가 연예, 오락이지만 지상파 못지않은 시청률과 인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방송의 품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때 ‘주의’의견을 냈던 다른 위원은 “7일에는 출연자들의 언어폭력,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의 사항만 고려했다”면서 “당시엔 미처 여성 출연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고조치에 동의했다.28회에서 민경훈이 전소민에게 종이컵으로 여성 속옷 모양을 만들어 선물하고 남성 아이돌에게 “여성스럽다”, “너 게이야?”라는 말을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대사를 한 부분, 비속어를 사용한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출연자 간 ‘돌I’, ‘쌍싸대기’, 쌩구라’등의 비속어와 욕설을 반복 사용했다. 제재 대상이 된 방송분은 4회차에 달하며 관련 민원만 37여건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이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할 경우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경징계인 행정지도를 하는데 법정제재 중에서도 ‘주의’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1점을 받는 반면 ‘경고’는 2점을 받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0월3일 방영된 ‘박종진의 라이브쇼’에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의 방북경험에 대해 얘기하던 중 “미인들이 막 방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안마해주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의’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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