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들어 교문위의 일반 증인 채택 논의를 가로막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은 시작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두 재단 의혹과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6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까지도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기관 증인을 제외하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등이 국감장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게된다.

야당 측은 교문위에서 각 당에서 신청된 모든 일반 증인마다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늘 안에 증인 채택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에 대한 증인 채택까지 이끌어낼 계획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관련 안건이 상정 되는대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건으로 신청해 이날 내에 증인 의결을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정치공세이며, 6일부터 검찰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나머지 다른 증인에 대한 협의만이라도 이어나가자며 정회를 요청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사진=포커스뉴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 17명 중에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을 제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오늘까지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한 사람씩 논의하거나 의결하는 절차에 들어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나머지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상임위에서 증인을 채택 논의를 하시고 우리도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 조정절차를 통해 막겠다는 것.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도 새누리당에 각 증인 별 표결 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현재 교문위 상황이 기관 증인 이외에는 일반 증인은 채택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증인 없이 과연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뤄지겠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증인 마다) 표결을 통해 채택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염 의원은 “건건이 표결하는 것은 국감을 준비한 의원의 시간을 뺏는 일이므로 일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1차로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 만약 의결 절차로 간다면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첫 안건으로 오현득 국기원 원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즉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이외의 일반 증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에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교문위 국감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막아선 바 있다.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을 위한 출석요구안을 논의하자 갑작스레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했다.

국회법 제57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한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국회법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정작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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