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가 17일(현지시각)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선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발표 이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백민주화씨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해 아버지 백남기씨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백씨는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다”며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다”고 밝혔다.
백씨는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내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라며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와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이어 “나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혹시 5초만 허락한다면 내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는 사진을 들어 최경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여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에 대해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 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과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키아이 특보는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에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과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MBC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아이 특보는 “MBC에서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파업 후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해고하고 조합 간부를 품위가 떨어지는 일에 배치함으로써 사기를 꺾고 있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에 “MBC 노조탄압, 삼성과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