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와 유가족 폄훼 등의 논란을 빚었던 MBC의 보도 책임자인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광한 사장은 지난 11일 세월호특조위 측에 16일 동행명령장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이날 오전 특조위 조사관들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응했다. 11일 특조위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방해하고 행적을 감췄던 이진숙 사장도 16일 동행명령장을 수령했다. 

하지만 안광한·이진숙 사장 모두 특조위 조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광한 MBC 사장(왼쪽)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연합뉴스
아울러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인 박상후 MBC 보도국 문화레저부장(전 전국부장)에 대해선 16일까지 휴가라는 이유로 집행이 연기됐다. 특조위는 박 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재발부해 다시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12일 특조위 조사관들은 서울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를 방문해 박 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MBC 측은 박 부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주장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이내 박 부장은 해외 출장을 떠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박 부장은 16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MBC 간부도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에 ‘부재중’)

한편 MBC 측은 16일 특조위의 동행명령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를 위반해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MBC 임직원에 대해 급기야 체포 작전을 펼치듯이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 명령과 강압 조사에 나선 조치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난보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의 조사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MBC는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이진숙 사장,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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