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도에 관여한 것에 대해 1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전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께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이진숙 사장에게 출근길에 동행명령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사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은 후 사장실로 올라갔다. 

이에 조사관들은 대전MBC 사측에 이 사장의 이 같은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임을 고지하고 합법적인 공권력 발동을 위해 경찰을 불렀다. 이후 조사관들은 지문 인식 보안이 된 출입문을 열고 사장실을 찾아갔지만 이 사장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동행명령을 집행하겠다고 공문 발송했고, 미리 약속을 잡고 가려고 지난 9일부터 이틀간 20~30여 차례 전화도 했다”며 “비서실을 통해서도 수차례 이 사장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특조위 조사관과 대전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조위는 경찰을 부르는 동안 잠긴 사장실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이 사장은 사장실 내 비상구를 통해 회사 뒤편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건물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후 현재까지도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에서는 이 사장이 동행명령장을 받을 때까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행을 할 것이며, 이 사장이 계속 피한다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2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 MBC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특조위는 이번 주 내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세월호특조위, MBC 안광한 사장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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