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MBC 고위 간부진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들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세월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이후 보고서 등 기록에도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일 오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 MBC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관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는 MBN과 더불어 오전 11시 1분께에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는 오보를 냈다. 또 구조작업인 한창 진행 중이던 사고 당일 “2달 전 안전 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이라는 제목의 ‘보험금’ 리포트를 내놔 논란이 됐다.  

▲ MBC <이브닝뉴스> 16일자 리포트. 현재 MBC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리포트의 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돼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는 이 같은 안 사장의 인식이 뉴스를 담당하는 보도본부 지휘라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진숙 대전 MBC사장은 보도를 총괄하는 보도본부장이었고 박상후 부장은 목포 MBC에서 올라 온 ‘오보 가능성’보고를 무시했다. 

특조위가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그간 이들이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기 때문이다. 실제 MBC 경영진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불참한 바 있다. 

당시 MBC는 “이념·정파적 갈등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MBC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재난보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방에 휘말릴 경우 언론사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한 특조위 관계자는 “만약 동행명령에도 불응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나 종합보고서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으로 남듯이, 그런 부분이 압박 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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