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식스’(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가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 22곳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상한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시정조치안에 따르면 이통3사는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도 해야 한다.

단통법 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4%까지 책정할 수 있지만 ‘아식스 대란’의 경우 매출 산정이 되지 않아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유통점에 관한 제재도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에서 적발된 22개 유통점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방통위는 19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으며 3개 유통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 및 판매점에 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 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아식스’대란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 간 일부 유통점들이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아이폰6 16GB 모델을 판매한 일을 말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모두 경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시장감시단’을 꾸리는 등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예측할 수 없는 시장상황에 대한 케이스스터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규제와 제재가 만능은 아니지만 불법지원금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 될 때까지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견진술을 위해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도 자사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대란 당시 시간대별로 파악하면 사업자 간 리베이트 상향 시간이나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KT는 LG유플러스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영호 KT무선판매담당 상무는 “방통위의 실태조사 기간 중에도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상한액보다 5~10만원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KT 법률대리인인 김지현 변호사는 “시장과열을 촉발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에 과징금 액수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삼무는 “11월1일 저녁 때는 우리회사가 타사대비 보조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