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연석회의’가 출범했지만 현장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석회의 관계자들은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경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90%에서 100%로 오르면서 입주민들이 관리비 인상을 막고자 인원을 감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경비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 100%로 적용하려 했으나 대량해고사태가 우려 돼 적용이 미뤄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방안’에서 ‘2015년 1/4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김수영 변호사는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량해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경비노동자들의 해고가 결정된다”며 “내년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해고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 분신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정부가 나서지 않자 연석회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서울 노원구 이외의 지역에선 현장 실태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자체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한 이유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노원노동복지센터’가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원지역 경비원 모임’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만들어진 ‘노원지역 경비원 모임’에는 400여 명의 경비노동자가 가입돼 있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비노동자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노원구는 특수한 경우”라며 “연석회의 차원에서 전국적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새정치연합 지역구인 노원구에서도 실태조사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기획팀장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에서 실태조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연석회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지역구를 관리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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