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즉시 노조전임자 복직명령과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도 헌법상 노조로서 일정한 권리 가지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전교조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지만 이는 불법노조와 다르며, 헌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본부와 지부가 중심이 돼 일방적이고 부당한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요 후속조치 보도자료를 내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협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십 수 년간 합법노조로 인정 받아가 법외노조 판결은 받은 것 전교조 사례가 처음이어서 정부가 법외노조에 대한 단협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취소 청구소송 패소 판결에 반발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전교조 법률지원단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헌법상 교원도 당연히 근로자로서 단결권을 가지므로 헌법상 노조로 볼 수 있고, 법외 노조여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는 학설도 유력하다”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조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없을 뿐 노조로서 정체성이나 보호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 정부도 정면으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가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도 “법외노조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즉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지난해 법외노조 통보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2주 기간을 합산해 법에 명시돼 있는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고 2주 안에 복귀하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의 사무실 퇴거와 지원금 반환 요청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청에서 퇴직 교장 모임과 퇴직 교육공무원 모임 등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직 교사들의 단체에 편의제공을 금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현재 전교조에 대한 교육청 지원은 대부분 학생 관련 활동이나 교원직무연수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귀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키로 하고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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