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1, 2심 법원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CBS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당시 출연진이었다. 방통위는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CBS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해 7월, CBS는 ‘주의’ 처분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에 배치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CBS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내린 법적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CBS가 제기한 소송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례가 향후 방통위의 방송 심의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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