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종편에 휘둘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종편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지면을 통해 개정안을 비판한 뒤 입장을 번복하자 언론계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종합편성채널 4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나온 합의를 번복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조중동에 백기 든 새누리당, 방송법 개정 보이콧>)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는 27일자 지면에서 방송법 개정안 합의를 비판했다. “여야가 방송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민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거나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문제로도 취재·제작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종편4사가 같은 계열사 신문 지면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된 사항까지 뒤집은 것을 두고 언론계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은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이념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언론에 대한 규제는 민영과 공영이 구별될 이유가 없다. 오늘 조중동의 보도는 ‘잘못된 주장이라도 힘 합쳐서 떠들면 어쩔 수 없이 바뀔 것’이라는 식의 오만한 행동”이라며 “그런 오만함에 쩔쩔 매는 것이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어긋난다”며 “종편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합의를 했다가 신문에서 떠드니 아차 싶어서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장할 때 새누리당이 항상 걸림돌이었다. 대오각성하고 방송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야가 합의해놓고 조중동이 공격한다고 뒤집는 것은 줏대도 없을뿐더러 원칙과 명분도 없는 행동이다. 무책임한 굴복”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책에 동의해서 합의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 입안하면 언론사들한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종편 4사와 조중동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교 교수는 “뉴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편성위원회 등 내부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주나 소수 간부의 세계관에 의해 방송이 사유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그런데 자신들이 종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반대를 위해 지면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교수는 이번 조중동매의 보도가 언론에 ‘편성위원회’ 등 내부 견제 기구가 필요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할 언론이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언론이 아니라 사보 수준”이라며 “이렇게 자사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도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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