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국세청이 하루빨리 국내 자금 조성 및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재국씨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Blue Adonis Corporation)의 설립 시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선고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재국씨는 서류상 지난 2004년 7월 28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나오는데, 그해 7월 30일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생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서둘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용씨에 대한 재판, 전재용씨의 어떤 그 검은 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 이 회사가 세워진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이 이 회사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어떻게 자금이 조성돼서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문제는 시간이 지금 또 꽤 지난 일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마 만약에 송금이 됐으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사무처장은 "국내에서의 자금흐름은 검찰이 지금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돈이 진짜 흘러갔는지가 파악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도피처 4차 명단을 통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995년 전두환씨를 면회하기 위해 안양 교도소를 찾은 큰 아들 재국(오른쪽)씨와 이양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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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27억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1일에 끝나지만 단돈 1원이라도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확인이 되면 공소시효가 3년 연장되기 때문에 이번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전두환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법은 추징금 미납시 노역형에 처하고 자녀와 친인척들이 불법재산임을 인지하고도 재산을 취득하면 추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강제 환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추징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면 구금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다"며 "이렇게 추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들어온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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