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법인의 계좌로 자금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은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계를 따졌다.

대부분 중앙일간지는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는 물론 별도의 기획기사를 통해 다뤘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이를 1면으로 편집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2면과 사설로 이 문제를 다뤘다. 중앙일보는 14면에 기사 한 건이다.

   
중앙일보 6월 4일자 14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발언을 두고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황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견은 엇갈린다. 채동훈 총장의 뚝심이 발휘될지 주목된다.

한겨레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쏟아낸 27만여자에 이르는 연설문, 축사, 담화, 각종 회의 지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은 그동안 창조경제를 2068회, 신뢰받는 정부 1213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447회, 맞춤형 고용복지 365회, 민생경제 362회를 말했다. 창조경제와 민주경제화 관련 발언은 10대 1 수준이었다.

다음은 2013년 6월 4일자 전국단위 종합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재국 유령회사 ‘전두환 비자금’ 은닉 가능성>
국민일보 <정부 “북한 내 꽃제비(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고아) 10만명”>
동아일보 <全 비자금 수사때… 장남 페이퍼컴퍼니 설립>
서울신문 <행복주택 첫 삽도 못뜨고 ‘발목’>
세계일보
조선일보 <“전두환 장남도 페이퍼컴퍼니”>
중앙일보 <엉터리 수요 예측, 전력대란 불렀다>
한겨레 <2004년 전두환 비자금 드러날 무렵…장남 ‘유령회사’ 설립>
한국일보 <전두환 비자금 실마리 잡았다>

2004년 전재국은 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급하게 돈을 옮기려 했나

단행본 기준 1등 출판사인 시공사 대표 전재국씨는 2004년 7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fose에 ‘Blue Adonis Corporation’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그해 8월 13일 등기이사와 단독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타파 6월 3일자 보도 <전두환 장남도 페이퍼 컴퍼니>]

전씨가 만든 회사는 자본금 5만 달러짜리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1달러짜리 주주 한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전재국씨가 블루 아도니스를 만든 뒤, 이 회사의 이름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재국씨는 보도자료를 내 “재산을 반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외국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전씨가 회사를 설립한 시기는 검찰이 동생 재용씨의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때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도 재차 거론됐다. 출판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비밀계좌의 존재를 두고 언론은 비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도 자세히 다뤘다.

직장생활 전무, 전재국씨는 어떻게 갑부가 됐나

한겨레는 3면 기사 <전재국, 출판사 인수 뒤 강남 등 곳곳에 부동산 소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의 재산을 아버지의 비자금과 관련짓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가 아니다”라면서 “재국씨의 ‘초현실적인’ 재산 형성 과정, 1980년대 말 국정 개입, 비자금을 용돈처럼 받은 여동생 효선(51)씨 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도했다.

전재국씨의 자산은 최소 600억 원대. 그는 시공사를 인수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는 32살의 나이에 ‘1000만 원’을 투자해 시공사를 만들었다. 그는 현재 시공사 지분 50.53%와 북플러스 지분 64.5%를 갖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두 회사의 자산가치 합계는 647억 원”, “지분율로 따져봐도 376억 원의 자산이 재국씨 몫”이라고 보도했다.

   
▲ 전재국씨의 재산보유 현황. 한겨레 누리집에서 내려받음.
 
한국일보 3면 기사 <전재국 설립 출판사 시공사는>에 따르면, 시공사의 지난해 매출은 442억7700만 원, 영업이익은 30억900만 원이다. 전재국씨의 지분은 30만3189주로 전체 50.53%다. 부인 정도경씨 및 동생 효선 재용 재만씨가 각각 5.32%를 소유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출판사인 셈이다.

전재국씨는 부동산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945㎡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아티누스 건물과 토지 △서초동의 여러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를 모두 합치면 138억 원이다. 한겨레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국씨의 부동산 자산은 200억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밀스런 재산형성 과정을 두고 언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직계가족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는 “재국씨가 5공화국 국정에 불법 개입해온 점도 그가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혹의 간접 증거”라고 봤다.

한겨레는 이어 “전 전 대통령과 비서관·장관 등의 회의를 일일이 기록한 <전두환 육성증언>(김성익 지음·조선일보사)을 보면, 1987년 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28살의 재국씨는 공식 직책 없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전두환 정권이 실세로 활동하면서 비자금을 모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과 검찰이 움직이기로 밝혔다. 국세청은 재국씨 개인과 가족들, 시공사 등 그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의 납세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검찰도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와 실체를 검토할 계획이다.

“알토란 같은 내 돈” 전두환을 향한 마지막 화살, 명중할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1672억을 내지 않았다. 올해 10월 11일이 시효만료일이다. 이 사이 단 1원이라도 징수할 때 만료일은 3년 뒤로 늦춰진다. 한겨레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는 등 재산 찾기에 나섰고, 검찰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다. 시효만료까지 130일이 남았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 <전두환 ‘뇌물죄 추징금’ 얼마 남았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현재 1672억 원에 달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선고 받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75%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 3면
 
추징은 18차례 이루어졌다. 한국일보는 “당초 추징 시효 만료는 내란·뇌물죄 확정 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는 ‘분할 추징’ 방식을 이용해 시효를 연장시켜갔다”면서 “시효를 늘림으로써 은닉 재산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 하나 둘씩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00년 전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9828만원), 아들 재국씨 명의의 콘도회원권(1억1194만 원) 등을 추징했다.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해서 16억여 원을 추징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늘렸다.

그런데 검찰은 2004년 이후 시효를 연장하는데 실패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2004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숨겨놓은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서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 원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 소유 73억5500만 원의 채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밝혀졌지만 검찰은 추징을 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결국 2010년 10월로 추징 시효가 만료될 뻔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뜻밖에 시효 만료를 앞두고 강연수익 300만 원을 자진 납부해 다시 3년이 연장됐다.”

동아일보 “잘못된 역사를 그냥 덮고 갈 순 없다”

한겨레는 사설 <전두환 비자금 의혹 짙은 전재국 ‘유령회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해외에 유령회사를 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비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어떤 자금이 얼마나 운영됐고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국내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전씨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전씨가 주소를 싱가포르라고만 적어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과 무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동생 전재용씨는 2004년 전두환 비자금 7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전재산 29만원’이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거진 일이었다. 전 전 대통령이 장남을 놔두고 차남인 재용씨에게만 돈을 줬을 리 없다. 따라서 비자금과 유령회사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는 “내란·뇌물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672억 원을 내지 않은 채 버젓이 골프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면서 “전재국씨의 유령회사는 의혹과 공분을 풀어줄 비밀의 열쇠”라고 썼다.

   
▲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전두환 씨 장남, 페이퍼컴퍼니 왜 만들었나>에서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던 잘못된 역사를 그냥 덮고 갈 순 없다”면서 “검찰과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용도가 무엇인지, 입금하려 했던 돈은 어디에 있던 무슨 돈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 전에 전 씨 부자가 스스로 고해하는 게 옳다”면서 “숨겨 둔 재산이 있다면 모두 내놓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며 예의이기도 하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2003년 추징금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통장을 꺼내 보이며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2012년엔 육사 발전 기금으로 1000만원을 냈고, 가끔 여러 측근 인사를 거느리고 골프하는 모습이 언론에 올랐다. 그럴 때마다 국민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두고 갈등, 일파만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발언을 두고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황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견은 엇갈린다. [관련기사 링크: 한국일보 6월 4일자 4면 <[원세훈 신병처리 갈등] '선거법 위반' 의견 갈려… 혐의 적용 땐 대선 공정성 시비 불보듯>]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 대선 직전 국내 정치 및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원 전 원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한국일보 4면
 
그런데 황교안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가 대검의 보고를 받고도 1주일 동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법무부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원 전 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선거법을 적용하느냐’는 불만이다”라고 풀이했다.

한겨레 1면 기사 <황 법무-채 검찰총장 ‘원세훈 영장’ 대립>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애초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황 장관도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채동욱 총장은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에도 ‘수사팀 의견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혐의 적용에 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면 진상을 왜곡하는 헌정문란 행위”라고 황교안 장관을 비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 법무부 압력 넣지 말라”

경향신문은 사설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수사에 간섭 말라>에서 “최정예 검사 10여명이 40여일 간 수사한 결과를 법무장관이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한 게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로 수천건의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댓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은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구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식의 경찰 수사 결과를 답습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근혜, 창조경제 10번 말할 때 경제민주화는 1번 말했다

취임 100일. 한겨레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쏟아낸 27만여자에 이르는 연설문, 축사, 담화, 각종 회의 지시사항을 분석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창조경제를 2068회, 신뢰받는 정부 1213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447회, 맞춤형 고용복지 365회, 민생경제 362회를 말했다.

한겨레 6면 기사 <‘창조경제’ 관련 10번 말할 때 ‘경제민주화’ 1번 말했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창조경제’를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한겨레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단어로는 ‘창조경제, 일자리, 과학기술, 창의, 아이티(IT)’ 등 88개를 분석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단어를 모두 2068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제민주화’ 관련 언급은 10분의 1 수준으로 206차례다. 한겨레는 경제민주화 관련 분야엔 ‘경제민주화, 상생, 지하경제, 소상공, 납품, 골목상권, 공생발전, 동반성장’ 등 단어(36개)를 포함해 분석했다.

   
▲ 한겨레 6면
 
한편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다음으로 강조한 추진전략은 ‘신뢰받는 정부’(1213. 정부, 공개, 공공, 공무원, 공직기강, 반부패, 법질서, 법치 등 30개 단어)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디엠제트, 개성공단, 남북, 북한, 분단국가, 비무장, 비핵화, 신뢰 프로세스, 통일, 평화 등 14개 단어)는 447차례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으로 825차례, 정부 593회, 창조경제 172회 순이었다. ‘현장’은 모두 167차례 언급했고, 기업 158회, 일자리 152회, 투자 145회, 중소기업 124회 순이었다. ‘소통’은 19차례다.

지하경제보다 지자체 관리부터 제대로

전국 239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과징금, 전년 이월수입 항목의 체납비율이 50%를 넘어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1년 기준 총 7082억 원이 부과된 과태료 중 지자체가 실제 징수한 규모는 3567억 원으로 50.3%다.

한국일보는 16면 <과징금·과태료 못 걷는 ‘무능한 지자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지방세외(地方稅外) 수입 증대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지자체의 전년도 이월수입 5조4229억 원 가운데 징수된 비율은 20%(7039억 원)다.

   
▲ 한국일보 16면
 
한국일보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자산임대료, 수수료, 과태료 등 지방세외 수입 중 미수납액 규모가 2006년 이후 매년 5조~6조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또 전체 세외수입 대비 미수납액 비율도 2002년 5.7%에서 2011년 9.2%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별 정보 보유기관의 시스템을 연계시키고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2~5명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조직을 신설할 경우 연간 4983억 원 가량의 수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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