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고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권재단,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문에 앞서 한국 인권옹호자의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언론의 자유 탄압과 관련해 임장혁 YTN 노조(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KBS와 MBC, YTN의 보도 기능을 장악하기 위해 사장을 대통령 측근들로 교체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과 보도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며 “방송사 노조가 파업과 집회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자, PD들을 해고하는 등 대량 징계로 탄압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8월부터 YTN에 담당자를 배치해 상시적으로 YTN노조를 감시하고 중요 사안에 비밀리에 개입했다”며 “결국 YTN 노조 지도부 4명이 2009년 3월 부당하게 체포당했고 그 중 한 명(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6일 오전 열린 '2013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강성원 기자
 
정부 사찰 조직의 범죄행위는 지난 2010년 처음 언론에 보도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YTN의 고위 간부들과 긴밀히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YTN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어서 YTN 사찰을 하게 됐다는 사찰팀장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방송 쟁취와 사장퇴진을 위해 파업을 했던 MBC노조에게도 올해 1월까지 가해진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총액은 약 77억4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고용한 경비용역에 의한 사적 폭력을 정부가 오히려 두둔하고 용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거권 탄압은 주로 재개발 사업에서 적절한 재정착 보장 없이 쫓겨나는 강제퇴거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며 “탄압의 양상은 주로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경비 용역의 폭력, 주거권 옹호자에 대한 구속처벌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용산참사 범국민 대책위에 대해서는 120여 명에게 52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소권 남발과 지속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강제퇴거와 관련한 검거 인원(용산참사 제외)은 철거민 및 활동가들이 111명인 것에 비해 개발조합 및 용역의 검거인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지난 2007년부터 6년이 넘도록 반대 운동을 펼쳐 왔던 평화 옹호자에 대한 실태 보고도 이어졌다. 법무부에서 서기호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연행된 사람은 총 649명이며, 기소된 사람도 473명에 달했다.

백가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가는 “지금까지 판결이 종결된 약 50건의 형사 사건으로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이 납부한 전체 벌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사처벌과 ‘벌금폭탄’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대회에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최근 국내 인권옹호자들이 받고 있는 주요 탄압 경향으로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로 과도한 경제적 제재 △광범위한 불법사찰 △경찰 및 용역업체의 물리적 폭력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기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같은 각종 법률의 오남용 △해외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방기 등을 꼽았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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