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여직원의 행위를 고발한 직원에 대해 전격 해임한 데 이어 최근엔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 ‘내부고발자’와 이를 도운 전직 국정원 직원도 함께 고발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추악한 범죄자”, “인간쓰레기”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국정원 대변인은 20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여직원의 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 “그는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추악한 범죄자”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 대선정국을 뒤흔들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추악한 범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쯤 해임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이달 중순께엔  A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고발행위를 도운 전직 국정원 직원 B씨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고발조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직무상 비밀누설죄, 무허가 공표죄, 18조 정치관여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이같이 초강경 조치를한 근거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전직 직원이 주도했는데, 그 전직 직원은 모정당 예비후보까지 등록했던 사람이며, 현직 직원 A씨는 여기에 적극 공모했다”며 “전직 직원이 현직 직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벌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상시적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내부감찰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며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증거자료가 다 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대변인은 댓글녀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치관여를 한 것이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조직을 이용하고, 원을 역량 약화시켰다”며 “이런 추악한 범죄자를 양심적 내부고발자라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직원이 해임조치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았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국정원 차원의 해임절차는 확정됐다”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밟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정원녀’에 대한 감찰도 벌였는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의 당연한 업무 수행을 한 직원을 왜 감찰하느냐, 진짜 정치개입한 사람을 감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의 첫 보도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내부고발자 파면조치 사실이 알려진 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해임해야 할 사람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원세훈 국정원장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 대변인은 “우리는 표 전 교수를 고소까지 한 마당에 그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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