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YTN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 접대’를 보도한 기자와 이를 근거로 배 사장을 비판한 YTN 해직기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제골프 관련 YTN의 고소로 시작된 재판 5건(1심 3건·2심 2건)이 모두 YTN쪽의 패소로 판결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른바 ‘황제골프’ 기사를 작성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 게시판에 배석규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광주 중부 CC 전경.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MB정권의 언론탄압을 상징하는 파렴치하고 퇴행적인 이번 재판에 살짝 쫄기도 했다”며 “지난 6년동안 YTN 해직기자 상태로 먹구름 속에 살다가 작은 햇살을 보는 기쁨”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조 기자와 우 전 회장의 최종 무죄가 확정된다.

앞서 조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지난해 7월 'YTN 사장 물난리 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스샷'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가 YTN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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